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공지사항
  5. 공지사항

공지사항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안전총괄과 (☏ 032-930-3493)
작성일
2026년 4월 27일(Mon) 10:43:44
조회수
160
첨부파일

2026년_안전교육_포스터_1

2026년_안전교육_카드뉴스_1

2026년_안전교육_카드뉴스_2

2026년_안전교육_카드뉴스_3


2026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행정안전부 지원 무료교육 / 심폐소생술 실습포함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합니다.

* 법 제16조·17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무료교육대상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연간 10만명)

* 어린이이용시설(22개 유형) 종사자 중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 어린이 대면 종사자,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등

* 총원 종사자 및 정원수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어린이집 등) 종사자,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도시(읍·면지역) 소재 시설 종사자 우선 지원

※ 어린이이용시설 유형(총 22개)

  • 법률 규정(13조):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학교, ④ 특수학교, ⑤ 학원, ⑥ 아동복지시설, ⑦ 대규모점포(매장면적 1만㎡ 이상), ⑧ 유원시설(연면적 1만㎡ 이상), ⑨전문체육시설(관람석 5천석 이상 등), ⑩ 공연장(객석 1천석 이상), ⑪박물관(연면적 1천㎡ 이상), ⑫ 미술관(연면적 1천㎡ 이상)
  • 시행령 규정(12조, 별표 1): ① 외국교육기관(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② 과학관(연면적 1만㎡ 이상), ③ 공공도서관(연면적 264㎡ 이상, 병원·병영·교도소 도서관 제외), ④ 사회복지관 , ⑤유아교육진흥원 등, ⑥ 장애인 거주시설, ⑦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⑧ 국제학교(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⑨ 외국인학교(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⑩ 대안학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일시 / 장소

5월 11일(월), 10:00 ~ / 강화군청 4층 진달래홀

* 실습교육의 경우 상반기 교육수요가 집중되어 지역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

교육안내 및 신청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lms.educare.or.kr)

* 이론교육(2시간만 수강 시), 별도 이수증 발급 가능

교육 내용

  • 이론 2시간(온라인 수강):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 실습 2시간(지역별 집합교육 참석):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 외국인종사자 대상 영어버전, 농인이 대상 수어버전 탑재

* 이론교재(PDF) 다국적어(베트남어, 중국어) 버전 탑재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 탑재)

교육 문의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행정안전부 / 한국보육진흥원

2026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습교육(대면 / 2시간) 일시 및 장소 안내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시 : 5/11(월), 10:00 ~

장소 : 강화군청 4층 진달래홀

※ 동일 ID로 실습교육 과정 간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2026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습교육 신청 안내 1

신청절차

  • ①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접속
  • ② 상단메뉴에서 [개설강좌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용-집합교육] 클릭
  • 이론과정(온라인 교육)은 실습과정 참석 전 이수 필수
  • 통합 이수증은 모든 교육과정(이론+실습) 이수 후 발급 가능
  • ※ 이론교육(2시간) 이수증은 별도 발급 가능(실습교육은 불가)

2026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습교육 신청 안내 2

신청절차

  • ③ 과정명으로 검색에서 '지역명' 검색 또는 지역별로 검색에서 지도 클릭
  • ④ 교육 목록 확인 후 수강신청 클릭
  • ⑤ 상세페이지에서 수강신청 클릭 후, 개인정보를 "최신정보로 수정" → 이수증에 반영되어 발급 ※ 소속기관명 현행화 필수! ※
  • ⑥ 개인정보 하단의 수강신청을 클릭하면 실습교육 신청 완료
2026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행정안전부 지원 무료교육 / 심폐소생술 실습 포함)

1.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실습 2시간)이상 수강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17조, 동법 시행령 제9조

2. 무료교육 대상
 - 어린이 이용시설(22개 유형) 종사자 중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대면하는 업무 종사자,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등
 - 학원 종사자 및 정원수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어린이집 등) 종사자,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소도시(읍·면 지역)
   소재 시설 종사자 우선 지원

3. 교육 일시 및 장소
 - 일시: 5월 11일(월), 10:00 ~
 - 장소: 강화군청 4층 진달래홀

4. 교육 안내 및 신청
 - 신청 방법: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을 통한 온라인 접수
 - URL: https://lms.educare.or.kr
 
5. 교육 내용
 - 이론 (2시간 / 온라인 수강):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 실습 (2시간 / 지역별 집합교육 참석):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 추가 안내 사항
   외국인 종사자 대상 영어 버전, 농아인 대상 수어 버전 탑재
   이론교재(PDF) 다국적어(베트남어, 중국어) 버전 탑재

6. 교육 문의
 - 기관: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

7. 실습교육 신청 안내
 -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접속 → 상단메뉴[개설강좌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용 - 집합교육] 클릭 → 과정명 검색에서 '지역명' 검색 또는 지역별로 검색에서 지도 클릭 → 교육 목록 확인 후 수강신청 클릭 → 상세페이지에서 수강신청 클릭 후 개인정보를 최신정보로 수정 → 개인정보 하단의 수강신청을 클릭하여 실습교육 신청 완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컨텐츠만족도

공지사항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