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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비행 및 촬영 금지 안내

작성자
해병제2사단 (☏ 032-454-3335)
작성일
2026년 5월 20일(Wed) 08:21:12
조회수
40
첨부파일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비행 및 촬영 금지 안내>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드론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비행금지구역 및 군사시설 상공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방지역 및 군사시설은 군사/보안상의 이유로 인해 드론 비행이 엄격히 금지된 ‘비행금지구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o 핵심 준수 사항
- 비행금지구역 내 승인 없는 비행은 불법.
- 전방지역 및 군사시설 무단 촬영 금지.
- 야간 비행 절대 금지.
 
o 위반시 처벌규정
 
구 분 위반행위 처벌기준 관련법령
행정처분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비행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항공안전법
제166조
형사처벌 장치 신고 미이행 상태로 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항공안전법
제161조
초경량비행장치의 미승인 비행 200만원 이하 벌금
 
o 주민 협조 요청 사항
- 드론 비행 전 확인 필수 : 드론 비행 전, 해당지역이 비행 가능지역인지 확인.
- 사전 신청 안내 :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 시 사전 군부대(합동참모본부) 승인 필요.
- 미승인 드론 발견 시 : 승인 여부가 불분명한 드론 비행 목격 시 인근 지구대, 군부대 즉시 신고.
 
 
“우리 지역의 하늘은 모두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 보호받는 구역입니다.
승인받은 안전한 비행만 허용되는 곳, 안전한 우리 마을 만들기에 동참해주세요.”

해병제2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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