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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세무회계과 (☏ 032-930-3926)
작성일
2026년 8월 7일(Fri) 14:02:26
조회수
83
첨부파일

2026년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의 달로 매년 7월 1일 사업소를 둔 사업자는
기본세율(5~20만원)을 납부하며, 사업장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330㎡ 초과 사용하는 경우의 사업자는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250원/㎡)을 합산한 금액을 주민세(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민세(사업소분) 주요 내용 -
 
○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또는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 과세대상: 사업소 및 사업장 연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330㎡ 초과 사업소
○ 과세표준 및 세율: 기본세율+지방교육세+연면적 세율[1㎡당 250원(연면적 330㎡ 초과 시)]
 
기본세율 + 지방교육세 + 연면적 세율
구 분 세율 기본세율의 10% 구 분 세 율
개인
사업자
50,000원 5,000원 사업장
연면적
연면적
330㎡ 초과
1㎡당 250원
※ 오염물질배출 사업소
1㎡당 500원
법인
사업자
자본금 50억 원 초과 200,000원 20,000원
자본금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100,000원 10,000원
자본금 30억 원 이하 50,000원 5,000원 연면적
330㎡ 이하
연면적 세율
납세의무 없음
그 밖의 법인 50,000원 5,000원

예시) 개인사업자이면서 사업소 연면적이 500㎡인 경우(연면적이 330㎡ 초과 시)
⇒ 기본세율 50,000원 + 지방교육세 5,000원 + 연면적 세율(500㎡×250원) 125,000원 = 180,000원 신고·납부

○ 신고납부 기간: 2026. 8. 1. ~ 8. 31.
○ 신고납부 방법: 전자신고(위택스www.wetax.go.kr) , 우편 및 팩스, 강화군청 세무회계과 방문 신고
○ 신고납부 요령
 2025년 신고 사업소 면적과 동일 ➡ 8월 발송 납부서 세액 납부 시 “신고‧납부 완료”
 2025년 신고 사업소 면적과 다른 경우 및 신규 사업소 붙임 작성 예시 참고 재신고

※ 문의 : 강화군청 세무회계과 지방소득세팀 032-93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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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강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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