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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청년 일자리 도약 사업 장려금 사업 안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 032-563-2265)
작성일
2026년 10월 27일(Tue) 20:13:27
조회수
115
첨부파일



2026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안내


1. 사업목적: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활성화
2. 지원대상
- 수도권 지역: 수도권※에 소재하는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단, 수도권에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함)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서 연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900만원 이상인 기업
(단,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3. 지원요건
① 수도권(기업):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비수도권(기업+청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취업애로청년: 4개월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최종학교 졸업 후 채용일까지 고용
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만15~34세 이하 청년 채용
(사업참여 신청 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하고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한 경우도 인정)
②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③ 주 28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4. 지원내용
- 수도권·비수도권(기업):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720만원 지원(최대 720만원)
- 비수도권(청년): 해당 기업에서 6개월이상 재직시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6·12·18·24개월)
*강화군(비수도권 우대지원지역) 취업 청년 최대 600만원 지원
5. 참여신청: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검색을 통해 신청
6. 문의처: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위탁운영기관
- (주)잡모아 인천서부지점(☎ 032-563-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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