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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작성자
- (☏ 032-930-3395)
작성일
2008년 5월 6일(Tue) 00:00:00
조회수
1725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납부안내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가 동시에 있는 달입니다.

ㅇ 납세의무자 등

 

    - 대상 : 종합소득세(국세), 소득세할 주민세(지방세)

                2007년 귀속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세율 : 소득세액(중간예납세액 포함)의 10%

    - 납부기간 : 2008. 5. 1 ~ 2008. 6. 2


ㅇ 납부방법

    - 소득세 신고서에 주민세 신고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소득세 납부서와 주민세 납부서를 각각 작성하여 납부

       *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주민세 납부서를 함께 발부


ㅇ 납부장소

    - 강화관내 수납대행은행,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와 전국 우체국 및 전국 농협


ㅇ 주의사항

    - 소득세 납기 중(5월 중) 주소지를 옮길 경우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 시, 군, 구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반드시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신고하여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세의 경우 납세지를 착오해 납부해도 이를 인정하지만, 지방세의 경우

             각 자치단체가 별개의 재정주체이므로 다른 자치단체에 주민세를 잘못 납부한 경우

             납부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함

     - 신고납부기한(2008. 6. 2)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 3)가 적용됨

     -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의 경우는 세무서 신고일에 주민세를 반드시 신고 납부하여야만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소득세할 주민세 수정신고 납부 안내

     - 신고납부한 소득세할의 납세지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시장, 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ㅇ 문의처

      - 강화군청 재무과 군세팀 주민세 담당  032-930-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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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강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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