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납부안내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가 동시에 있는 달입니다.
ㅇ 납세의무자 등
- 대상 : 종합소득세(국세), 소득세할 주민세(지방세)
2007년 귀속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세율 : 소득세액(중간예납세액 포함)의 10%
- 납부기간 : 2008. 5. 1 ~ 2008. 6. 2
ㅇ 납부방법
- 소득세 신고서에 주민세 신고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소득세 납부서와 주민세 납부서를 각각 작성하여 납부
*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주민세 납부서를 함께 발부
ㅇ 납부장소
- 강화관내 수납대행은행,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와 전국 우체국 및 전국 농협
ㅇ 주의사항
- 소득세 납기 중(5월 중) 주소지를 옮길 경우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 시, 군, 구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반드시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신고하여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세의 경우 납세지를 착오해 납부해도 이를 인정하지만, 지방세의 경우
각 자치단체가 별개의 재정주체이므로 다른 자치단체에 주민세를 잘못 납부한 경우
납부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함
- 신고납부기한(2008. 6. 2)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 3)가 적용됨
-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의 경우는 세무서 신고일에 주민세를 반드시 신고 납부하여야만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소득세할 주민세 수정신고 납부 안내
- 신고납부한 소득세할의 납세지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시장, 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ㅇ 문의처
- 강화군청 재무과 군세팀 주민세 담당 032-930-3395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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