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농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강화군 농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강화군 오랜 숙원! 농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도시지역중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1년간 재지정-
강화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지 5년 6개월만에
강화군의 용도지역중 농림지역이 2008. 5. 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되며,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1년간 재지정됩니다.
금번 해제로 강화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군 전체 면적의 99.4%에서 39.7%로 줄어듭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토지 여부는
강화군청 민원실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시거나
아래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조회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시어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강화군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930-3265, 3267,3268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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