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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화군 농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작성자
- (☏ 032-930-3265)
작성일
2008년 5월 14일(Wed) 00:00:00
조회수
5152

강화군 농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강화군 오랜 숙원! 농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도시지역중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1년간 재지정-

 

 

강화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지 5년 6개월만에

강화군의 용도지역중 농림지역이 2008. 5. 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되며,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1년간 재지정됩니다.

 

금번 해제로 강화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군 전체 면적의 99.4%에서 39.7%로 줄어듭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토지 여부는

강화군청 민원실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시거나

아래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조회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청 -자주찾는서비스 - 토지정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시어 확인,

-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탈 - 민원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토지이용계획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강화군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930-3265, 3267,326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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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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