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균등할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2008년 균등할 주민세 납부안내
8월은 균등할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ㅇ 과세기준일 : 2008년 8월 1일
ㅇ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강화군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ㅇ 납부기간 : 2008. 8. 16 ~ 2008. 9. 1
ㅇ 납부방법
- 직접 납부 => 강화군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
- 인터넷 납부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시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납부 => 현대, 신한, 엘지, 삼성, 롯데, 비씨카드 이용 가능
(단, 비씨카드는 전자고지납부시스템에서 전자납부만 가능하며,
단말기 이용카드납부는 재무과 세정팀에서 납부 가능)
- 계좌이체 납부 => 고지서에 부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 가능
문의처 : 강화군청 재무과 군세팀 (032-930-3395)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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