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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안내

작성자
- (☏ 032-930-3456)
작성일
2008년 8월 28일(Thu) 00:00:00
조회수
1451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안내

 

우리군에서는 보다 나은 민원 편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건축물 등기업무를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 여러분께서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및 표시변경 등기를 하실 경우 군청에서 건축물대장을 변경하고 또 법원(등기소)에 들러 건물등기부를 변경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서류작성 및 절차상의 어려움 등으로 법무사사무소 등에 위탁함에 따라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및 표시변경 시 신고서류의 “등기촉탁 희망”란에 표기를 하여주시면 군에서 등기서류를 작성 후 직접 법원(등기소)에 제출하고 처리결과를 군민(신청인)에게 통보해주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활성화하게 되었습니다.

 

 

◆ 건축물 등기촉탁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사용승인 건축물의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3.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

  4.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 신고를 한 경우

 

건축물 등기촉탁처리 비용은 5,600원으로
   민원인께서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영수증과
   법원수입증지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 법원수입증지 2,000원)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허가과(☏ 930-3456번)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강  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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