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 모집 안내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안)
대한주택공사가 최저 소득층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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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
도심 내 최저 소득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사업시행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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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지역 및 임대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임대호수 : 500호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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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및 순위 |
◦입주대상자(신청자격)
: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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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혼인 신고일 기준, 재혼을 포함 **(출산) 주민등록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는 입양신고일 |
◦입주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동일 순위 내 경합 시에는 자녀 수, 세대주 나이, 청약저축 납입횟수,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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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08. 9. 1~9. 26 (공휴일 제외)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동사무소) 및 읍․면사무소
◦구비사항 : ①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소정양식) ②신분증 ③도장 ④청약저축 납입증명서(가입은행에서 발급) 또는 통장사본(청약저축 가입자에 한함) ⑤기타 필요서류(동주민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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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입주자 선정 : 관할 시․군․구청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대한주택공사</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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