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공지사항
  5. 공지사항

공지사항

멜라민 함유제품 판매금지 해제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사항

작성자
- (☏ 032-930-3312)
작성일
2008년 10월 4일(Sat) 00:00:00
조회수
898
첨부파일

  멜라민 함유 제품 관련 10.3일자 해제 사항과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사항 입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확대 내용 공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확대 내용 공지
    - 위해식품의 회수율을 높이고, 유통 판매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 운영합니다.

  • 멜라민과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부적합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 최고 30만원 포상금 지급
  • 판매금지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 3~5만원 지급
    - 300제곱미터 이상 식품판매업소(대형마트)에서의 판매행위를 신고한 경우 : 5만원
    - 300제곱미터 미만 식품판매업소(소규모 판매업소)에서의 판매행위를 신고한 경우 : 3만원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 신고요령
   - 부적합 식품이나 정부가 판매 금지한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위반업소의
      명칭, 위치, 제품명과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명시하여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나
      가까운 행정관청에 신고하시면 신고받은 기관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강화군청 위생정책팀 930-3311~3, 또는 국번없이 1399 로 신고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공지사항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