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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안내

작성자
- (☏ 032-930-3286)
작성일
2008년 10월 8일(Wed) 00:00:00
조회수
1046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2008년 10월~12월동안 집중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예고없이 영치합니다.

○ 영치근거 : 지방세법 제196조의 12 규정에 의함

○ 영치기간 : 2008년 10월 ~ 12월(3개월)
   
    o 주간 : 매일 10:00 ~ 16:00
    o 야간 : 수요일 20:00 ~ 22:00
    o 체납차량에 대하여 년중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음

○ 영치대상 : 2008년 제1기분 자동차세 체납차량까지

○ 체납세 납부장소 : 관내 모든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

○ 문의 : 032-930-3286(재무과 체납정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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