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안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2008년 10월~12월동안 집중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예고없이 영치합니다.
○ 영치근거 : 지방세법 제196조의 12 규정에 의함
○ 영치기간 : 2008년 10월 ~ 12월(3개월)
o 주간 : 매일 10:00 ~ 16:00
o 야간 : 수요일 20:00 ~ 22:00
o 체납차량에 대하여 년중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음
○ 영치대상 : 2008년 제1기분 자동차세 체납차량까지
○ 체납세 납부장소 : 관내 모든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
○ 문의 : 032-930-3286(재무과 체납정리팀)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Copyright (C) 2024 Ganghwa-gun District Incheo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