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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확대에 따른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 (☏ 032-930-3343)
작성일
2008년 11월 14일(Fri) 00:00:00
조회수
1148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2009년 기준)


  0. 신청기간 : 연중
    (연금액 지급은 신청일 기준으로 2008년 안에 신청해야 2009년부터
     받을 수 있음)

  0. 신청대상 : 1943.12.31이전 출생자(44.1.1~44.3.31)
 
  0. 급여대상 : 65세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자

  0. 연 금 액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매달 말일날 지급)
    - 노인단독 : 월 20,000원 ~ 월 84,000원
    - 노인부부 : 월 40,000원 ~ 월 134,160원

  0. 선정기준액 :
    - 노인단독 : 소득기준 - 월 68만원 이하, 재산기준 - 16,320만원 이하
    - 노인부부 : 소득기준 - 월108.8만원 이하,재산기준 - 26,112만원 이하

  0.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0. 제출서류 : 신청서, 본인계좌 통장사본, 금융정보등 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위임장및 대리인신분증(대리신청의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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