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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제도] 안내

작성자
- (☏ 032-930-3347)
작성일
2008년 11월 17일(Mon) 00:00:00
조회수
996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제도란?


 0. 목    적 
     - 병.의원 및 약국 등에서 진료(조제)받은 내역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
        과  다른 경우(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 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 허위.부당
      청구로 확인된
때에는  일정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0. 누가하나요?
      - 수급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의료급여기관 종사자등

 0. 신고대상
     - 의료급여기관(병.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 등)

 0. 이럴 경우 신고하세요!
     -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받은 내역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경우
     -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된 경우
     - 진료 청구일수가 실제 진료 받은 날보다 많은 경우
     - 기타 의료급여ㄱ;관에서 허위.부당 청구 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0. 신고방법
     - 강화군 주민생활지원과 및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방문, 인터넷(http://www.ganghwa.incheon.kr), 우편, 팩스(032-930-3647) 이용
 
 0. 증빙서류
     - 진료내역통보서,  진료비 영수증, 신고자 인적사항, 연락처, 신고내용

 0. 보상금 지급
     - 2천원이상 2만원미만의 경우 : 6천원 지급
     - 2만원이상인 경우 : 의료급여기금 환수액의 30% 지급
     - 단, 보상금의 최고한도는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기한(부당청구 금액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0. 기타사항
     - 문의 및 상담은 강화군 주민생활지원과 의료재활팀
        032-930-33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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