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공표
강화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11.27일 결정한 2009년도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ꏚ 지급항목 :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ꏚ 지급기준
○ 의정활동비 : 연13,200,000원(월1,100,000원)
○ 월정수당 : 연19,290,000원(월1,607,500원)
○ 여 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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