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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안내
12월은 200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자
○ 과세기준일 : 2008년12월01일
○ 납부기한: 2008년12월16일 ~ 12월31일
○ 문의전화 : ☎ 032-930-3396
○ 납부 방법
1. 지로납부
☞ 강화군 관내 모든 은행 및 전국의 농협 및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
고지서를 특정 주소지에서 받아보시길 원하실 경우 전화로 신청하시면 원하시는 주소지로 고지서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2. 지방세 인터넷 납부 (계좌이체방식)
① 전국 전은행계좌(통장) 소지자 (www.giro.or.kr 접속 납부)
☞ 본인 지방세 납부 : 로그인 -> 지방세-> 해당세목 -> 행정구역선택 -> 주민번호로조회 ->해당내역확인 -> 납부
(※지로사이트 인터넷청구서를 등록하면 MY GIRO에서도 내역확인 가능)
☞ 타인 지방세 납부 : 로그인 -> 지방세 -> 해당세목 -> 행정구역선택 ->주민번호 및 전자납부번호입력 -> 해당내역확인 ->납부
②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 -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비씨,현대, 롯데, 삼성,신한(구LG)】
☞ 이용방법 : 접속 -> 회원 및 비회원납부 클릭 -> 주민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내역확인-> 납부하기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
3.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신청 안내
① 신청대상자 : 농협, 축협 예금계좌를 소지하신 분
② 신청방법 : 강화군청 또는 강화군 관내 농협에 직접 방문신청
③ 신청가능세목 : 정기분 4개 세목 -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 납기 마지막 날에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므로 잔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잔액부족시 체납이 되며 가산금이 포함된 독촉장이 발부됩니다.)
4.가상계좌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
① 번호안내 ☞ 고지서 납부기한 상단에 【가상계좌(신한은행) 000-000-0000-0000】으로 표기
② 납부방법 ☞ 전 시중은행의 창구 및 전자금융매체(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무통장입금, ATM기)
③ 납부시간 ☞ 24시간 가능 (납기말일 23:00~24:00 제외)
5.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
① 강화군청 재무과 직접방문 ☞ 현대, 롯데, 삼성, 신한(구LG)
②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이용방법 : 접속 -> 회원 및 비회원납부 클릭 -> 주민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내역확인-> 납부하기 카드납부 【비씨,현대,롯데,삼성,신한(구LG)】
○ 문의전화 : ☎ 032-930-3396
2008년도 제1기분 7-10인승 승용자동차 과세 안내
※ 7-10인승 승용차는 국제기준에 따라 승합에서 승용자동차로 1996년말 자동차관리법 개정, 2001.01.01부터 시행됨.자동차세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은 승합자동차세금으로 적용.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과세특례 및 감면조례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적용하여 세부담 완화.
□ 7 - 10인승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과세
○ 2008년도 제2기분 7-10인승 승용자동차 세액
- 세액 = 승용차 세율을 적용한 연세액÷ 2 × 33%
-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강화군 감면조례에 의한 세액감면 33% 적용
○ 2009년도에는 세액감면 16%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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