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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급여 임산부 출산전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 032-930-3347)
작성일
2008년 12월 3일(Wed) 00:00:00
조회수
1052
첨부파일

 
의료급여 임산부 출산전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


0. 목적 :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안전한 출산을 위한 초음파 
             검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0. 지원대상 및 금액
    1.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임신이 확인된 자
    2. 지원금액 : 1,2종 구분없이 1인당 20만원 지원되며 단, 지원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
    3. 지원기간 : 출산전 진료비 지원를 신청한 날의 다음날 ~ 출산
                       예정일부터 15일 이내(출산예정일 + 15일)

 0. 지원방식 : 임산부별 가상계좌에 20만원 적립후 의료기관 이용시
                     1일 4만원이내 사용시 차감 적용

 0.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지원사업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처는 강화군 주민생활지원실 의료재활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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