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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만성신부전증 환자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작성자
- (☏ 032-930-3347)
작성일
2008년 12월 3일(Wed) 00:00:00
조회수
1703
첨부파일

 
만성신부전증 환자 자동 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0. 지원목적 : 현재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지속적 복막투석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투석액)  은 의료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나,  자동복막투석
   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카세트, 배액백)  비용은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하고 있어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

0. 지급대상
   -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카세트 및 배액백)를 의료
     급여기관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업소에 한함.

0. 지원대상
    복막평형검사 결과등 자동 복막투석이 적합하다고 내과 전문의 판단
    한 저, 단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능

0. 지 원 액
    1인 1일 5,640원 요양비 지원(월17천원 지원)

0.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붙임 사업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안내는 강화군 주민생활지원실 의료재활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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