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동절기 긴급지원홍보계획
긴급복지 129.hwp [500Byte]
미리보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긴급전화 129가 기다립니다.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임.
긴급지원대상자?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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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등을당한 때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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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지 원 내 용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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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현물
지원 |
생계지원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 최저생계비의 100% |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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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
○ 각종 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지원 ※퇴원 후 비용은 지원불가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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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
○ 임시거소 제공하되 지역특성 고려 |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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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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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원 |
○ 동절기(10~3월) 난방비 ∙6만원 범위 안에서 현물지원 ○ 해산비 및 장제비 : 각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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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회수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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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등 기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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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언제라도 “희망의 전화
129” 군청 주민생활지원실(930-3407)로 전화주세요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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