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농업진흥지역해제토지조서(강화군)(인천시 2008-326).xls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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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 - 326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농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1/5,000)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를 강화군 친환경농업과(☏ 930-3372), 옹진군 지역경제과(☏ 899 ∼254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08. 12. 22.
인 천 광 역 시 장
1. 농업진흥지역 해제내역
|
(단위 : ㏊) |
|||||||||
|
구 분 |
당 초 |
변 경 |
증(△)감 |
||||||
|
계 |
진흥구역 |
보호구역 |
계 |
진흥구역 |
보호구역 |
계 |
진흥구역 |
보호구역 |
|
|
계 |
14,821.7 |
13,686.2 |
1,135.5 |
14,399.5 |
13,686.1 |
713.3 |
△422.3 |
△0.1 |
△422.2 |
|
강화군 |
14,137.7 |
13,049.4 |
1,088.3 |
13,717.7 |
13,049.3 |
668.3 |
△420.1 |
△0.1 |
△420 |
|
옹진군 |
684.0 |
636.8 |
47.2 |
681.8 |
636.8 |
45 |
△2.2 |
- |
△2.2 |
2. 해제사유
가. 지정이후 여건변화 등에 의하여 불합리하게 된 지역 해제
○ 농업보호구역(4,325필지, 422.2ha) → 농업진흥지역밖(4,325필지, 422.2ha)
- 강화군 : 농업보호구역(4,286필지, 420ha) → 농업진흥지역밖(4,286필지, 420ha)
- 옹진군 : 농업보호구역(39필지, 2.2ha) → 농업진흥지역밖(39필지, 2.2ha)
○ 농업진흥구역(강화군) : (1필지, 0.1ha) → 농업진흥지역밖(1필지, 0.1ha)
3. 농업진흥지역 해제도면(1:5,000), 토지조서 관리
○ 강화군, 옹진군에 보관
4. 열람방법
가. 농업진흥지역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는 도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관계도면(축적 1/5,000이상)과 토지조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이 해당 군
에서 20일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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