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이렇게 합니다.
○ 원산지란?
-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
○ 표시대상 품목
- 국산농산물 : 곡류, 과실류, 약재류 등 160개 품목
- 수입농산물 : 수입농산물 HS4단위 160개 품목
- 농산가공품 : 농산가공품 211개 품목
○ 표시방법
- 국산농산물은“국산”또는“생산된 시?군?구명 또는 시?도명”표시
<예> 원산지 : 국산 또는 경기도, 강화군
- 수입농산물은“생산된 나라 이름” 표시
<예> 원산지 : 중국 또는 중국산
- 농산가공품은 “원료농산물을 생산한 나라와 배합비율”표시
<예> 참기름 : 참깨 100% (국산 30, 중국산 70)
○ 위반시 처벌내용
-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원산지 허위표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예> 원산지 : ○○산을 강화산으로 표기
○ 신고전화
- 원산지부정유통신고 전용전화(1588-8112)
- 강화군청 친환경농업과 (930-337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933-6060)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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