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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이렇게 합니다.

작성자
- (☏ 032-930-3374)
작성일
2008년 12월 24일(Wed) 00:00:00
조회수
1159

  

 ○ 원산지란?

     -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

   

  ○ 표시대상 품목

     - 국산농산물 : 곡류, 과실류, 약재류 등 160개 품목

     - 수입농산물 : 수입농산물 HS4단위 160개 품목  

     - 농산가공품 : 농산가공품 211개 품목

 

  ○ 표시방법

    - 국산농산물은“국산”또는“생산된 시?군?구명 또는 시?도명”표시

     <예> 원산지 : 국산 또는 경기도, 강화군

    -  수입농산물은“생산된 나라 이름” 표시

     <예> 원산지 : 중국 또는 중국산

    -  농산가공품은 “원료농산물을 생산한 나라와 배합비율”표시

     <예> 참기름 : 참깨 100% (국산 30, 중국산 70)

 

  ○ 위반시 처벌내용

    - 원지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원산지 허위표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예> 원산지 : ○○산을 강화산으로 표기

 

  ○ 신고전화

    - 원산지부정유통신고 전용전화(1588-8112)

    - 강화군청 친환경농업과 (930-337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933-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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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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