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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게시

작성자
- (☏ 032-930-3267)
작성일
2009년 1월 14일(Wed) 00:00:00
조회수
935
첨부파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내용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알  림

              「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화군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면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신고 및 자세한 문의는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 032-930-3267)로 연락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붙   임 :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2008.8 ~ 2009.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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