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게시
허가사황 (2008년8월~2009년1월).xls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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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내용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알 림
「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화군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면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신고 및 자세한 문의는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 032-930-3267)로 연락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붙 임 :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2008.8 ~ 2009.1) 끝.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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