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발급 수수료 인하
1225761257049-[시행붙임]건축물대장규칙_일부개정령안.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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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일부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 시행,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건축물대장의 유지관리와 보관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민원인에게 1면당 500원의 교부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 관리의 전산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작성과 보관 등에 소요되는 경비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어 민원인의 수수료(1건당 500원) 부담을 덜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된 총 5면의 일반건축물대장 1건을 교부받을 경우 2,5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500원만 납부하면 되며, 현황도가 5면을 넘을 경우 1면마다 100원씩만 추가로 내면 된다. 또한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에는 발급 면수에 상관없이 500원만 납부하면 되며, 단순 열람일 경우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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