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계획공고(2009년).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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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200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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