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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9년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 (☏ 032-930-3372)
작성일
2009년 1월 29일(Thu) 00:00:00
조회수
1445
첨부파일


  

 

 

 

 

 2009년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 사업목적

 

 

 ○ 농어촌의 과소화 및 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

 

 

 

 

 

□ 지원대상

 

 

 ○ 아래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2) 농지소유면적 합계가 5ha 미만 등의 농어가중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를 둔 경우

 

 

      * 시설이용 및 시설미이용지원으로 구분

 

 

  3) 대상아동의 부모 등 양육부담자가 농어업 외 전업적 직업 없이 농어업활동에

 

 

        실제 종사

 

 

     * 지원제외 대상 : 타부처 지원대상 아동 및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

 

 

       으로부터 직장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는 아동

 

 

  4) 대상아동의 부모 등 양육부담자의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500만원 미만인

 

 

      농가

 

 

 

 

 

□ 사업내용

 

 

 ○ 시설이용아동에게 보육시설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월/인) : 법정저소득지원단가의 70%

 

 

    * 보육시설 이용 아동 : 0세 268천원, 1세 236천원, 2세 195천원,

 

 

     3세 134천원, 4세 120천원, 5-6세 172 천원

 

 

        * 유치원 취원아 : (국공립) 3-4세 40천원, 5-6세 57천원,(사립) 3세 134천원,

 

 

          4세 120 천원, 5-6세 172천원

 

 

 ○ 시설미이용아동에게 가정 육아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월/인) : 법정저소득지원단가의 35%

 

 

    * 0세 134천원, 1세 119천원, 2세 97천원, 3세 67천원, 4세 60천원, 5-6세 86천원

 

 

 

 

 

 □ 신청기관 : 읍,면

 

 

 □ 주요 변경 내용

 

 

  ○ 지원대상기준 : 농어가의 일정규모이상의 농어업외 소득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제외

 

 

      ※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2008년도) 원본 첨부

 

 

  ○ 시행지침적용기간 : 2009.3.1 ~ 2010.2.28까지(2009년 1,2월의 경우 전년도

 

 

                       지침 적용)

 

 

  ○ 농어촌거주 : 시설이용아동도 지원대상농업인과 함께 주민등록 및 농어촌지역에

 

 

            실제 거주하여야 함

 

 

  ○ 보육 및 유치원시설 : 강화군내에 위치한 시설만 지원 가능

 

 

  ○ 이통장확인 : 이통장의 지원신청서 확인 및 서명 후 인근농업인(농지소재지) 2명의

 

 

        확인 추가 인근농업인의 농지원부첨부, 직계가족은 확인 불가

 

 

  ○ 해당주민이 주민등록사항 변경시(전출입 및 출생신고) 읍, 면에 별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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