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부여 주민의견수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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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 부여사업과 관련 13개 읍·면지역 773개 도로구간 및 도로명에 대하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부여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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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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