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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별청소년 지원사업 운영안내

작성자
- (☏ 032-930-3583)
작성일
2009년 2월 19일(Thu) 00:00:00
조회수
936
첨부파일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청소년중 다른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




- 지원대상: 관내거주9~18세이하 청소년(연령은 만나이 기준)

- 소득기준:가구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미만
(단, 생계비, 의료비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
단지 저소득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지원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청소년의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만 신청가능

-지원기간: 2009년 3월~12월(지원자에 따라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중복지원금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지원내용: 생활지원, 건강지원(진찰, 약제, 입원 등), 학업지원(입학금 및 수업료),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청소년활동지원, 그밖의 지원등(첨부물참조)

-신청방법: 각 읍면동사무소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사례관리 계약서(첨부물확인)
 


-신청서류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무료임대확인서, 근로능력판정(진단서, 소견서) 등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실 아동청소년팀 930-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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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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