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저소득 주민지원 융자금 지원안내
2009년 저소득 주민지원 융자금 지원안내
○ 재 원 : 강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 대 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강화군 관내 1년 이상 거주 대상자로
국민기초수급세대 및 차상위 계층
○ 지 원 액 - 신 용 융자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담 보 융자 : 가구당 2,500만원 이하
- 학자금 융자 : 연도내 사용될 대학교 등록금에 한함.
○ 이 율 : 연3%(연체시 수탁금융기관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 적용)
○ 융자기간 : 2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 융자기관 - 일반융자(농협중앙회 강화군지부)
- 연대보증에 대한 대부계약은 수탁기관 여신규정 이행
○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 연대보증인은 수탁기관 여신규정 반영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신청금지
☞ 융자금의 중복 신청금지
▸강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 및 대출)에 의거 대부신청서 수탁금융기관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
○ 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강화군 주민생활지원실
(☎032-930-3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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