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공지사항
  5. 공지사항

공지사항

2009년 저소득 주민지원 융자금 지원안내

작성자
- (☏ 032-930-3347)
작성일
2009년 2월 24일(Tue) 00:00:00
조회수
1273
첨부파일

  2009년 저소득 주민지원 융자금 지원안내

 
 ○
재    원 : 강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 대    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강화군 관내 1년 이상 거주 대상자로

     국민기초수급세대 및 차상위 계층

 ○ 지 원 액 - 신  용 융자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담  보 융자 : 가구당 2,500만원 이하

               - 학자금 융자 : 연도내 사용될 대학교 등록금에 한함.

 ○ 이    율 : 연3%(연체시 수탁금융기관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 적용)

 ○ 융자기간 : 2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 융자기관 - 일반융자(농협중앙회 강화군지부)

            - 연대보증에 대한 대부계약은 수탁기관 여신규정 이행

 ○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 연대보증인은 수탁기관 여신규정 반영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신청금지

      ☞ 융자금의 중복 신청금지

 ▸강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 및 대출)에 의거  대부신청서 수탁금융기관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

 ○ 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강화군 주민생활지원실

    (☎032-930-3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공지사항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