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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3월중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시면 공제(할인) 혜택드려요.

작성자
- (☏ 032-930-3396)
작성일
2009년 2월 26일(Thu) 00:00:00
조회수
1068

  

<자동차세 연납하시고 10%할인 받으세요!!>

6월, 12월 후불제인 자동차세를 3월에 일시에 신고납부하시면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공제(할인) 방법

   예) 자동차세를 연세액 20만원(6월에 10만원, 12월에 10만원) 납부하시는 분이

       3월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하시는 경우

       ⇒ 공제(할인)세액 = 20만원 × (9개월/12개월) × 10% = 1만5천원

          공제 후 세액 = 20만원 -1만5천원 = 18만 5천원   

       ⇒ 공제 후 세액으로 자동차세 고지서 주소지로 발송

       ⇒ 고지서 수령 후 3월말까지 납부

○ 신청 대상 : 2009년 01월 연세액 신고납부하지 못하신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중 누구나

   ※ 2009년 01월 연세액을 신고납부하신분은 2009년도 자동차세가 완납되셨으므로 추가로 3월에 신고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기간 : 3월중(신고납부기한 : 2009. 03. 31)

○ 신청 방법

   - 전화신청 : 032-930-3396(자동차세 담당자)으로 신청

   - 방문신청 : 강화군청 3층 재무과 방문 신청

   - 인터넷 신청 :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접속(회원가입 무관) → 상단 "신고납부" 클릭 → 좌측 "자동차세 연납" 클릭 → 신청내용 입력

○ 납부 방법 : 지로 납부 , 가상계좌 계좌이체, 인터넷납부, 신용카드 납부

  1. 지로납부 : 관내-전 금융기관, 관외-농협, 우체국

  2. 가상계좌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기한 상단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 납부시간 : 24시간 가능(납기말일 23:30~24:00 제외)

  3. 인터넷 납부방법(계좌이체방식)

     -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조회, 납부

  4. 신용카드 납부

    - 강화군 재무과 직접방문(현대,롯데,삼성,신한(구엘지))

    -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이용방법 : 접속 → 회원 도는 비회원납부 클릭 → 주민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 납부하기(비씨,현대,롯데,삼성,신한(구엘지))

○ 기존에 자동차세 자동이체 신청하셨던 분들도 고지서 수령 후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는 6월, 12월 정기분에 한하여 인출이 되며, 연납하시면 정기분에는 부과가

    되지 않기에 자동 인출되는 일은 없습니다.)

○ 연세액 선납 신청 후 미납부시 정기분 자동차세로 6월과 12월에 정상세액이 고지됩니다.

○ 연세액 선납후 이전, 폐차 등 소유권변동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계산 환급처리됩니다.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기간 : 매년 1월, 3월, 6월, 9월중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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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강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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