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
2009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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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2009년도 표준공시지가를 공시하고 그 적정여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1. 표준지공시지가 공고사항
가. 공시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나. 대상물건 : 2,620필
다. 지가정보 : 토지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교통상황, 형상지세, 단위면적당 가격(㎡/원)
라. 변 동 률 : 전년대비 0.27% 하락 (강화군)
마. 열람방법
(1) 소유자 우편으로 개별통지
(2) 강화군청 지가조사팀 방문 및 전화
(3)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oc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2. 이의신청 사항
가. 기 간 : 2009. 2. 27 ~ 3. 30
나. 제출기관 :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 정부과천청사4동)
다. 신 청 인 :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
라.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제출 (반드시 서면제출)
마. 신청서식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ct.go.kr) 내려받기 또는 강화군
민원실에 비치
3.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 접수→ 재조사․ 평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지가조정공시(4.24)
4. 문의안내 :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 02-2110-8293, 8299)
강화군청 지가조사팀 (☎ 930-3054)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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