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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 주정차 단속안내

작성자
- (☏ 032-930-3357)
작성일
2009년 3월 5일(Thu) 00:00:00
조회수
1204

   2009. 03. 02일부터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원할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앞으로는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지역
       - 신문리 : 부영부페 ↔ 성도표구사 ↔ 남창식당 앞 양면구간
       - 관청리 : 다목적회관 ↔ 읍사무소 뒤 ↔ 궁골주택 앞 양면구간

    ○ 계도기간 : 2009. 03. 02 ∼ 03. 15일 까지
    ○ 단속시기 : 2009. 03. 16일 부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강화군청 경제교통과(교통지도팀 ☎032-930-3357)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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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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