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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9년도 희망키움뱅크 사업 공고

작성자
- (☏ 032-930-3345)
작성일
2009년 3월 17일(Tue) 00:00:00
조회수
978
첨부파일

2009년도 희망키움뱅크 사업
공고


「2009년도 희망키움뱅크 사업(저소득층창업자금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3. 16.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가 1/3 이상 참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융자추천을 받은 자활공동체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구성

※ 6개월 이내 자활공동체 전환이 가능한 자활근로사업단도 지원 가능

○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중 아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기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기준 13,500만원 이하(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차량기준) 2,500cc 이상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보유가구 제외, 배기량 구분 없이 2대이상 보유가구 제외, 단, 생업용․장애인용 차량은 제외

지원조건

○ 지원금리 : 연 2%(고정)

지원내용

○ 창업․운영 및 점포자금 : 2천만원 이내

설비비(시설보수, 인테리어, 기계설치 등), 상품구입비, 홍보비, 운영자금 등

○ 자활공동체의 경우 전세점포 임대자금 : 1억원 이내(2천만원 범위 내에서 창업․운영자금으로 사용가능)

지원기간

○ 5년

상환방법

○ 6개월 거치, 54개월 원리금 분할 상환(7개월차부터 매월 25일이내 납부)

지원제외

대 상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업종

○ 유사한 목적의 정부정책자금 지원 받은 후 미상환자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사업능력, 상환의지 및 능력 등

사업흐름

신청

공고

상담

접수

서류

심사

현장실사

선정

심사

약정

교육

출금

사후

관리

자금

상환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시․군․구청장의 추천서 또는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 확인서

- 소득증명서류(월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재산증명 서류(전월세계약서, 재산세 납입증명원, 금융거래내역서 등), 제시

○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공인된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고서 1부

○ 기타 심사를 위해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신청기간

○ <1차> ‘09.3.16~30 ※ 1차 지원결과에 따라 추후 재공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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