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희망키움뱅크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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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희망키움뱅크 사업 |
「2009년도 희망키움뱅크 사업(저소득층창업자금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3. 16.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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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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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기초수급자가 1/3 이상 참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융자추천을 받은 자활공동체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구성 ※ 6개월 이내 자활공동체 전환이 가능한 자활근로사업단도 지원 가능 ○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중 아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기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기준 13,500만원 이하(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차량기준) 2,500cc 이상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보유가구 제외, 배기량 구분 없이 2대이상 보유가구 제외, 단, 생업용․장애인용 차량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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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 지원금리 : 연 2%(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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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창업․운영 및 점포자금 : 2천만원 이내 ※ 설비비(시설보수, 인테리어, 기계설치 등), 상품구입비, 홍보비, 운영자금 등 ○ 자활공동체의 경우 전세점포 임대자금 : 1억원 이내(2천만원 범위 내에서 창업․운영자금으로 사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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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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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 6개월 거치, 54개월 원리금 분할 상환(7개월차부터 매월 25일이내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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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 상 |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업종 ○ 유사한 목적의 정부정책자금 지원 받은 후 미상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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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사업능력, 상환의지 및 능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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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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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시․군․구청장의 추천서 또는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 확인서 - 소득증명서류(월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재산증명 서류(전월세계약서, 재산세 납입증명원, 금융거래내역서 등), 제시 ○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공인된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고서 1부 ○ 기타 심사를 위해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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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 <1차> ‘09.3.16~30 ※ 1차 지원결과에 따라 추후 재공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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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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