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에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제도 홍보
< 성폭력범죄자에대한 위치추적장치 부착제도 홍보 >
■ 목 적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
■ 전자장치부착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
가 3년이상인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수
5년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
른 때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준수사항 부과과목
-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 특정지역, 장소에의 출입금지
-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Copyright (C) 2024 Ganghwa-gun District Incheo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