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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폭력범죄자에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제도 홍보

작성자
- (☏ 032-930-3587)
작성일
2009년 3월 19일(Thu) 00:00:00
조회수
1022

< 성폭력범죄자에대한 위치추적장치 부착제도 홍보 >
 

 

■ 목 적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

 

  

■ 전자장치부착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
     가 3년이상인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수
     5년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
     른 때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준수사항 부과과목

 -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 특정지역, 장소에의 출입금지

 -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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