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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모집 공고

작성자
- (☏ 032-930-3345)
작성일
2009년 3월 23일(Mon) 00:00:00
조회수
1659
첨부파일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모집 공고


대한주택공사가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


대한주택공사가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 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지역 및 임대호수


○사업지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임대호수 : 42호(긴급지원 4가구)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 1인 가구의 경우 50㎡ 이하 주택으로 제한)


○전세금 지원 한도액 : 7천만원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 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 이내(1억 500만원)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강화군에 거주하는 2인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금번 공고시 1순위만 접수, 2순위는 1순위 미달시 재공고 예정)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1,947,350원) 이하인 자,

※ 단,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 (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 에서 제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로서 세대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3,894,709원) 이하인 자


○「긴급주거복지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강화군수가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한주택공사에 통보한 자는 사업 대상 지역별 공급계획의 10% 이내에서 입주자로 선정 가능


장애인,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시장 등이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는 1인가구도 신청가능하며,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음


동일 순위 내 경합시에는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연속거주 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 1순위 : 2009. 3. 30 ~ 4. 3

※ 금번 입주자 모집시 1순위만 접수 가능하고 기존주택전세임대 2순위는 선순위 접수결과 미달시 재공고 예정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구비사항 :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소정양식) ②신분증 ③도장

④청약저축 납입증명서(가입 은행에서 발급) 또는 통장사본(청약저축 가입자에 한함) ⑤ 기타 필요서류(주민자치센터 문의)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해당액

- 월임대료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


예시) 7천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110,8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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