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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모집 공고

작성자
- (☏ 032-930-3865)
작성일
2009년 3월 26일(Thu) 00:00:00
조회수
1203
첨부파일

  

기존주택 전세임대․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대한주택공사가 도시 저소득계층 및 최저 소득층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

 

대한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지역 및 임대호수

 

◦사업지역 : 인천시, 부천시, 김포시

 

◦임대호수 : 810호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 1인 가구의 경우 50㎡ 이하 주택으로 제한)

 

◦전세금 지원 한도액 : 7천만원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 이내(1억 500만원)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2인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금번 공고시 1순위만 접수, 2순위는 1순위 미달시 재공고 예정)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7,350원) 이하인 자

            

※ 단,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     에서 제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로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894,709원) 이하인 자

 

◦「긴급주거복지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한주택공사에 통보한 자는 사업 대상지역별 공급계획의 10% 이내에서 입주자로 선정 가능

 

장애인,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시장 등이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인가구도 신청가능하며,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음

 

동일 순위 내 경합시에는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

 

대한주택공사가 도심 내 최저 소득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지역 및 임대호수

 

◦사업지역 : 인천시, 부천시, 김포시

 

◦임대호수 : 750호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 7천만원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 이내(1억 500만원)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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