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정기재산 공개에 따른 공고
재산공개(관보_시보).zip [500Byte]
2009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른 재산공개
공직자윤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신고 의무자중
같은법 10조의 규정에 정한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한
2009년도 정기변동 신고사항을 공개합니다.
0 공개기간 : 2009.3.30-4.8(10일간)
0 공개대상 :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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