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7월부터 보육료지원대상자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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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7월부터 보육료지원대상자가 확대됩니다
7.1일부터 보육료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소득,재산 조사방식이 일부 변경됩니다.
그동안 금융재산 내역은 신청자의 신고에 의존하거나, 신청자가 직접 개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잔액증명서나 부채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서 제출해 왔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재산을 일괄조회하게 됩니다. 금융재산 일괄조회는 다른 복지사업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방식으로 금번 7월부터 시행되는 보육료지원사업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서와 함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금융조회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신청기간 : 09. 4. 6 ~ 5. 8 (5주)
※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보육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 상 자 : 만0세~5세의 어린이집 재원중이거나 재원예정 아동
△ 신 청 서 류 : 보육료지원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신청자 본인계좌 통장사본,i-사랑카드신청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 접 수 처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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