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지원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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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풍수해피해에 대비하세요.■ 풍수해보험 개요
○ "풍수해보험"이란 ...
- 총보험료의 61~68%를 정부가 지원하고, 풍수해피해 발생시
복구기준액 대비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
○ 대상재해 :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
○ 가입대상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축산분뇨처리시설)
○ 가입기간 : 1년 단위(소멸성 보험)
○ 보험판매 :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 풍수해보험 지원 확대
○ 온실 보험료 인하(전국 평균 10%선)
예) 철재파이프하우스 A형(500㎡) : 납입보험료 127천원 ⇒ 114천원
○ 주택 침수보험금 100% 인상
예) 주택 90% 보상형(100㎡) : 지급보험료 250만원 ⇒ 500만원
○ 차상위계층 주택 보험료 지원 확대
- 지원수준 : 68% ⇒ 80.5%(국가 66.85%, 지자체 13.65%), 자부담 19.5%
※ 4월·10월에 지자체를 통해 단체가입하시면 개인부담 보험료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단, 주택 및 세입자 동산에 한함)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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