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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풍수해보험 지원 확대 안내

작성자
- (☏ 032-930-3494)
작성일
2009년 4월 21일(Tue) 00:00:00
조회수
866
첨부파일

 

 

 

풍수해보험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풍수해피해에 대비하세요.
■ 풍수해보험 개요

 ○ "풍수해보험"이란 ...


   - 총보험료의 61~68%를 정부가 지원하고, 풍수해피해 발생시 
     복구기준액 대비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

 ○ 대상재해 :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

 ○ 가입대상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축산분뇨처리시설) 
 

 ○ 가입기간 : 1년 단위(소멸성 보험)

 ○ 보험판매 :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 풍수해보험 지원 확대 

  ○ 온실 보험료 인하(전국 평균 10%선) 

    예) 철재파이프하우스 A형(500㎡) : 납입보험료 127천원 ⇒ 114천원
        

  ○ 주택 침수보험금 100% 인상
     예) 주택 90% 보상형(100㎡) : 지급보험료 250만원 ⇒ 500만원
 
  ○ 차상위계층 주택 보험료 지원 확대
    - 지원수준 : 68% ⇒ 80.5%(국가 66.85%, 지자체 13.65%), 자부담 19.5%

※ 4월·10월에 지자체를 통해 단체가입하시면 개인부담 보험료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단, 주택 및 세입자 동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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