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공지사항
  5. 공지사항

공지사항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작성자
- (☏ 032-930-3395)
작성일
2009년 5월 4일(Mon) 00:00:00
조회수
1064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자의 주민세 신고 안내

1. 신고납부기간 : 2009.5.1 ~ 6.1 (소득세 확정신고기간과 동일)

2. 신고납부하여야 할 사람
   - 2008년도 중 종합소득(이자,배당,임대,사업,근로,일시,기타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 및 주민세를
     확정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3. 신고납부방법
   - 소득세 신고 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동시 신고 후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로 관외에서 납부하실 경우, 우체국이나
     농협에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4. 납세지
   - 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 납세지 판단 시 유의사항 : 납기 중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 자치단체에서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신고불성실(기한내 미신고,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 본세의 20%
   - 납부불성실(기한내 미납부, 부족납부)에 따른 가산세
      : 납부지연일자*3/10000
 

홈택스에서 확정신고 기간내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동시에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위택스를 통해 전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강화군청 재무과 930-339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공지사항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