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자의 주민세 신고 안내
1. 신고납부기간 : 2009.5.1 ~ 6.1 (소득세 확정신고기간과 동일)
2. 신고납부하여야 할 사람
- 2008년도 중 종합소득(이자,배당,임대,사업,근로,일시,기타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 및 주민세를
확정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3. 신고납부방법
- 소득세 신고 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동시 신고 후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로 관외에서 납부하실 경우, 우체국이나
농협에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4. 납세지
- 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 납세지 판단 시 유의사항 : 납기 중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 자치단체에서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신고불성실(기한내 미신고,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 본세의 20%
- 납부불성실(기한내 미납부, 부족납부)에 따른 가산세
: 납부지연일자*3/10000
※ 홈택스에서 확정신고 기간내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동시에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위택스를 통해 전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강화군청 재무과 930-3395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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