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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 거래는 이렇게 하세요

작성자
- (☏ 032-930-3052)
작성일
2009년 5월 11일(Mon) 00:00:00
조회수
1358

 
                                       

○ 방문하려는 중개업소가 군청에 개설 등록한 업소인지 반드시
   확인 하세요.
(무등록 중개업소 이용으로 발생한 중개사고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음)

간판명칭(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 및 간판에
   
대표자성명 을     확인 하세요.

○ 중개 의뢰ㆍ면담시에 공인중개사 신분증 및 대표자 사진을
     확인하여 중개업자임을 확인하세요.

거래계약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서명ㆍ날인   
하였는지 확인하세요.

거래계약시에는 반드시 ①거래계약서, ②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③공제증서
사본 을 교부받아 보관하세요.

○ 법정 중개수수료(실비)는 중개업소에 게시된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중개업 등록 정보
      :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 http://www.onnara.go.kr/ )

     강화군청홈페이지 종합민원서비스(부동산종합정보)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032-930-3267,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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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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