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는 이렇게 하세요
○ 방문하려는 중개업소가 군청에 개설 등록한 업소인지 반드시
확인 하세요. (무등록 중개업소 이용으로 발생한 중개사고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음)
○ 간판명칭(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 및 간판에
대표자성명 을 확인 하세요.
○ 중개 의뢰ㆍ면담시에 공인중개사 신분증 및 대표자 사진을
확인하여 중개업자임을 확인하세요.
○ 거래계약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서명ㆍ날인 하였는지 확인하세요.
○ 거래계약시에는 반드시 ①거래계약서, ②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③공제증서 사본 을 교부받아 보관하세요.
○ 법정 중개수수료(실비)는 중개업소에 게시된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 중개업 등록 정보
: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 http://www.onnara.go.kr/ )
강화군청홈페이지 종합민원서비스(부동산종합정보)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032-930-3267,3268)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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