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신청하세요!
기초노령연금 신청 하세요!
65세이상 어르신, 기초노령연금 신청하세요.
노인단독가구 매월 최고 88,000원, 부부가구 최고 140,800원을 지급
기초노령연금은 공적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하여 2008년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 국민연금가입자의 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5%를 매월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기준은 65세 이상 월 소득 인정액이 68만원(단독가구) 또는 108만 8천원(부부가구) 이하면 신청가능하다. ‘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70%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연금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완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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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소득만 있고 재산은 없는 경우 |
재산만 있고 소득은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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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68만원 이하 |
16,32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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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 |
108만8천원 이하 |
26,112만원 이하 |
〈기초노령연금 산정 기준표〉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분증과 본인통장(연금지급 희망계좌) 및 전·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주거 및 금융재산 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어르신들의 생활기반이 되는 주택, 금융재산 등에 대해서는 소득 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수혜 폭을 확대했다.
2009년 4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매월최고 88,000원, 부부가구 140,800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소득기준에 따라 소득·재산이 산정기준액 부근인 어르신은 연금을 적게 받을 수 도 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기초노령연금.kr), 신청·접수장소(읍면)에 문의하면 된다.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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