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및 유치원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드립니다.
2009년 양육수당 지원신청서.hwp [500Byte]
미리보기
보육시설 및 유치원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09년 5월 11일부터
2. 대상아동 :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중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미만 아동
(07년 7월 2일이후 출생한 아동)
- 소득인정액기준
(단위:만원)
|
소득기준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
최저생계비 120% |
129 |
159 |
188 |
218 |
3. 신청제외
- 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 양육시설 재원 아동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 보육시설, 유치원 입소(재원) 아동
4. 신청서 제출처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한 읍,면,동
5. 제출서류
- 보육료(양육수당)지원 신청서 1부.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1부.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부.(첨부참조)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기타 소득, 재산등 증빙서류(필요시)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Copyright (C) 2024 Ganghwa-gun District Incheo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