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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육시설 및 유치원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드립니다.

작성자
- (☏ 032-930-3588)
작성일
2009년 5월 13일(Wed) 00:00:00
조회수
1544
첨부파일

          보육시설 및 유치원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09년 5월 11일부터
2. 대상아동 :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중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미만 아동
              (07년 7월 2일이후 출생한 아동)
   - 소득인정액기준
                                                          (단위:만원)
       

소득기준

3인까지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120%

129

159

188

218


3. 신청제외 
   - 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 양육시설 재원 아동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 보육시설, 유치원 입소(재원) 아동

4. 신청서 제출처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한 읍,면,동

5. 제출서류
   - 보육료(양육수당)지원 신청서 1부.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1부.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부.(첨부참조)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기타 소득, 재산등 증빙서류(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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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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