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저소득 근로자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ꏚ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이어야 합니다.】
․ ‘08년 부부 연간 총소득(근로소득포함) 합계액 1,700만원 미만
․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이상 부양(‘08년 기준)
․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 1채 소유
(‘08.6.1기준)
․ 전세금, 부동산, 자동차, 예금등 보유재산이 1억원 미만(‘08.6.1기준)
※ 당해 연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하는 가구 및 외국인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가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ꏚ 지급액
○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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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근로소득(부부합산) |
지 급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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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만원 미만 |
근로소득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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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1,200만원 미만 |
1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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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700만원 미만 |
(1,700만원-근로소득) |
ꏚ 신청 및 지급
○ 신청기간 : 2009년 6월 1일까지
○ 신청방법 : 우편·방문·전자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증빙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하나로 대체 가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대금 납입영수증 등
○ 지급시기 : 매년 9월 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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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고객상담센터(1588-0060),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
국 세 청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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