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계획(2차)
2009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 서류.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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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 2009 - 578호
2009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2차)
2009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일
인천광역시장
1. 융자지원 규모 : 27억원
2. 융자재원 : 농협중앙회 자금
3. 융자신청 자격
□ 인천광역시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4. 융자지원 대상사업
□ 농어업 생산 및 소득증대사업
□ 농업(식량작물, 원예특용작물, 축산업)및 어업 구조개선사업
□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 명품 및 농특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제고 및 고부가 가치화사업
□ 명품 및 농특산물 가공공장의 시설자동화, 시설확충 등과 유통기능 제고사업
□ 상기 항목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중 자부담분 일부를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한도 범위내 지원
5. 융자조건 및 방법
□ 융자한도 : 농어업인은 5천만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2억원 이내
□ 융자기간 및 상환
❍ 시설자금 : 5년 이내(2년거치 3년 원금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 이내(2년거치 일시상환)
□ 융자금리 : 채무자금리 2.00%
6. 융자대상자
□ 인천광역시로부터 대상자로 선정되고, 농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에 의해 지원가능한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7. 융자취급기관 : 인천관내 농협중앙회 전 영업점(출장소 제외)
8. 융자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09.06. 01 ~2009. 6. 23(22일간)
□ 접수기관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
- 군은 읍․면사무소, 구청은 농정업무 담당과(출장소 포함)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신청서류는 시 농식품유통과 및 각 군(읍․면)․구 농정업무 관련 부서에서 교부하며,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Down load 받을 수 있음
9. 문의 및 안내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농식품유통과(☎440-4363)로 문의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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