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공지사항
  5. 공지사항

공지사항

故 노무현 前 대통령 국민장일(國民葬日) 조기(弔旗) 게양

작성자
- (☏ 032-930-3247)
작성일
2009년 5월 28일(Thu) 00:00:00
조회수
983

  

□ 게양배경

  노무현 前대통령께서 ‘09.5.23(토) 서거하심에 따라, 정부는 유족과  협의하여 장례의식을 국민장(國民葬)으로 거행하기로 결정함

  관련법령에 따라 국민장일(‘09.5.29)에는 전국민이 조기를 게양하여야 함

 

게양일시 : 2009. 5. 29(금) 07:00 ~ 18:00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개인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함.

국기다는 장소 : 각 가정, 건물 등

게양방법 : 조기(弔旗)로 게양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길이) 만큼 내려서 게양함

    ※ 단,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함

  ○  공공기관 등에서 24시간 게양하는 국기도 국민장일(國民葬日)  당일 07:00부터 18:00까지는 조기(弔旗)로 달도록 함

     ※  여러 개의 국기가 게양되어 있는 군집기(울타리기 포함) 및 국기와 함께 게양하고 있는    다른 기(새마을기, 기관기 등)도 조기로 게양

      ※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로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달고 있으며, 국민장일 등 조기게양일에는 달지 않음

          * 단, 영결식장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제한적

           으로 달 수 있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공지사항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