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前 대통령 국민장일(國民葬日) 조기(弔旗) 게양
□ 게양배경
○ 노무현 前대통령께서 ‘09.5.23(토) 서거하심에 따라, 정부는 유족과 협의하여 장례의식을 국민장(國民葬)으로 거행하기로 결정함
○ 관련법령에 따라 국민장일(‘09.5.29)에는 전국민이 조기를 게양하여야 함
□ 게양일시 : 2009. 5. 29(금) 07:00 ~ 18:00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개인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함.
□ 국기다는 장소 : 각 가정, 건물 등
□ 게양방법 : 조기(弔旗)로 게양
○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길이) 만큼 내려서 게양함
※ 단,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함
○ 공공기관 등에서 24시간 게양하는 국기도 국민장일(國民葬日) 당일 07:00부터 18:00까지는 조기(弔旗)로 달도록 함
※ 여러 개의 국기가 게양되어 있는 군집기(울타리기 포함) 및 국기와 함께 게양하고 있는 다른 기(새마을기, 기관기 등)도 조기로 게양
※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로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달고 있으며, 국민장일 등 조기게양일에는 달지 않음
* 단, 영결식장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제한적
으로 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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