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2009.1.1기준) 결정·공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09-319호
개별공시지가(2009. 1. 1기준) 결정ㆍ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 의거 200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하며, 그 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09년 5월 29일
강 화 군 수
1. 결정ㆍ공시 사항
가. 대 상 토 지 : 215,951필
나. 지 가 정 보 :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지번별 가격(원/㎡) 등
다. 가격열람 방법
(1) 소유자 개별고지 (우편발송)
(2) 방문 및 전화 (강화군청 지가조사팀, 읍·면사무소)
(3) 강화군청 홈페이지 검색
( www.ganghwa.incheon.kr ⇒ 종합민원서비스(메인화면 좌측중간) ⇒ 공시지가 )
(4) 토지대장 등 게재
2. 이의신청 사항
가. 기 간 : 2009. 6. 1 ~ 6. 30 (30일간)
나. 장 소 :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이의신청서식 비치)
다. 신 청 인 :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라. 이의신청처리 : 행정조사 → 감정평가사 검증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결과 통지 (기각 또는 조정)
3. 문의안내 : 강화군 지가조사팀 (☎ 930-3054)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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