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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 032-930-3372)
작성일
2009년 6월 4일(Thu) 00:00:00
조회수
1694

  

농업경영체 등록제 홍보안내문

 

□ 농업경영체 등록제

   맞춤형농정의 첫걸음으로서 과거 평균,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농가의 인력정보를 포함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행정기관에 등록 후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농업정책을 농가유형별로 맞추는 지원시스템으로 미국을 비롯한 독일, 영국, 일본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

 

□ 사업개요

○ 사업배경

 -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균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 정책대상을 개별농가의 주업여부와 성장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경영여건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지원

 - 맞춤형 정책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 등록정보 활용

 -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직불제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모든 농림사업  신청의 전제조건으로 확대

 - 농업경영체등록제가 정착되면 등록되면 농가만을 대상으로 각종 농업정책이 이루어지므로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향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될 수 있음

 - 경영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향후 각종 농림사업을 신청하실 때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들어 신청 간소화

 

□ 등록안내

○ 등록기간

 - 2008.6. ~ 2009. 12. 31.(예비신청 후 본신청 등록)

 - 예비신청은 농업경영체 예비신청서만 작성제출하고 일체 구비서류 없음

 - 본 신청은 농관원에서 전산출력 한 예비신청 자료를 토대로 작성제출

○ 등록기관

 - 예비신청서의 접수는 농업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구,군(면사무소,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로 접수.

 -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화출장소에서 마을별 현지 접수 계획임

○ 등록대상자

 - 농림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경영체로 자율등록 방식으로 추진

   ① 1,000㎡이상의 농지를 자농,임차농을 경작

   ②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

   ③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등록내용

 - 인력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농업조사 여부 등

 - 농지정보 : 지번, 지목, 농작물,임산물의 종류와 면적 등

 - 축산정보 : 가축종류, 사육마릿수, 연간출하량 등

 

○ 개인정보 보호관리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등록된 정보가 과세자료 등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며, 전산시스템의 보안을 철저히 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자는 법령에 따라 처벌

 

□ 2010년 추진계획

 ○ 상시관리 체제로 전환되어 신규,변경등록 및 현지실사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록정보를 매년 농업경영체에 제공하여 확인수정 예정

 

□ 기대효과

○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각종 농업정책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주업농에게 정책지원을 집중하는 효과 기대

  - 농가의 경영정보가 통합관리되어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을 효과적으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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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강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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