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2일부터 돼지고기.닭고기까지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됩니다.
◎ 원산지표시제 대상 음식점
-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모든 음식점
- 쌀.배추김치 :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음식점(집단급식소 제외)
◎ 원산지표시제 대상 및 방법
- 소비자가 일기 쉽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
- 100㎡미만인 일반.휴게음식점은 메뉴판.게시판.폿말중 하나를 선택 표시
- 집단급식소는 원산지가 기재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를 공개하고 이를 식당에
게시하거나 폿말 등으로 표시
▶ 돼지고기.닭고기 조리음식
- 구이용.탕용.찜용.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하는 주음식(메뉴기재)이
표시대상이며 집단급식소는 반찬에도 표시
-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을 표시하고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
▶ 쇠고기 조리음식
-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함께 표시
-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
▶ 쌀(밥류) 조리음식
- 원형이 유지된 밥류가 표시대상이며, 죽.식혜, 떡.면은 제외
-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을 표시하고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
▶ 배추김치
- 주원료인 배추의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수입국가명" 을 표시
- 고춧가루, 젓갈 등 모든 원료 농수산물이 국내산인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 가능
【 원료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표시】
예시) -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에서는 "덴마크산 돼지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에서는 "배추김치(배추 국내산)"만 사용합니다
◎ 원산지표시제 위반시 처벌
○ 원산지 등의 허위표시 : 쇠고기 원산지 또는 식육의 종류, 쌀.배추김치.
돼지고기.닭고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원산지 등의 미표시(과태료)
-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 종류 모두 미표시 : 5백만원
- 쇠고기의 원산지만 미표시 : 3백만원
- 쇠고기의 식육의 종류만 미표시 : 1백만원
- 쌀.배추김치.돼지고기.닭고기 원산지 미표시 : 1백만원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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