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공지사항
  5. 공지사항

공지사항

2009년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신고 납부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09년 7월 9일(Thu) 10:41:21
조회수
704

2009년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신고 납부안내

1. 신고납부기간 : 2009. 7. 1 ~ 7. 31
2. 신고대상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에 사용되어지는 건물 또는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소)
3. 납세의무자
- 건축물 연면적이 330㎡ 초과되는 사업장의 사업주
   (건축물을 임대시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주)
4.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5. 문의 : 재무과 군세팀 032)930-3395, Fax:032)930-3634

             
▷ 납부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신고 : 신고불성실가산세 ⇒ 20%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납부 : 납부불성실가산세 ⇒ 3/10000×지연일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공지사항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